"방송법과 편성규약, 단체협약 위반 혐의 고발"
근로감독 청원·국민감사 청구도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박민 사장 취임 전후로 이뤄진 KBS 앵커와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프로그램 편성 삭제 등에 대해 박 사장을 방송법과 편성규약,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KBS본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본사 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사장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KBS본부는 KBS 노조들 중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KBS본부는 오는 21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KBS본부는 우선 라디오 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의 진행자 주진우씨의 하차 과정이 방송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문제 삼았다. 박 사장은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라이브'를 문제 삼는 여당 국회의원에게 "조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