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동규는 진술을 여러번 번복하고 또 거짓말이 드러나기도 했었는데
그 진술들 하나같이 구체적이었다는 점임.
애초 유동규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임. 단 그 말이 사실과는 무관하여서 문제지.
한국 법원은 진술이 구체적이면 사실이라고 판단해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같음.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에서 (닉슨이 민주당 도청을 한 건에서)
민주당측 증인이 한 진술은, 도청된 자료와 대조해볼 수 있어서 중요한 자료였다고 함.
굳이 진술을 왜곡할 이유가 없는 민주당 측의 법정 진술이 도청된 자료와 완전 달랐던 것은 인간 기억이 얼마나 부정확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알려짐.
2.검찰이 유동규 무죄 주려고 공소장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기소하였고 재판부는 공소장 고쳐라고 검찰에 요구함.
검찰은 꿋꿋하게 공소장 안고치고 유동규 무죄 얻어냄
그럼으로 인하여 유동규는 무죄를 받기위해 거짓 진술을 할 적극적인 동기가 발생하는 것인데
자신들이 지적한 검찰의 공소장이 유동규와 거래하는 대목이라는 점을 알고도(?)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는 것은 모순임.
재판부가 스스로 외면한 대목이라고 생각함.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