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건강보험료 무임승차.jpg

시사

이동관 건강보험료 무임승차.jpg

Link. 0 17,052 2023.08.17 11:42

16922661511134.jpg

"건강보험료 내는 호구 있습니까?"


16일 한겨레가 변재일 의원실과 함께 이 후보자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및 납부 현황과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살펴보니, 이 후보자는 2020년 12월29일부터 2021년 12월1일까지 직장을 다니던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직업이 없던 이 후보자는 이전 5년간은 지역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매해 190만원에서 40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납부해왔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당시 사업·배당 소득 등으로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부부 중 한명이라도 종합소득 합계액 연간 3400만원 또는 사업소득 합계액 연간 500만원 등을 넘어서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52573?sid=102

[출처 : 오유-시사]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582 명
  • 오늘 방문자 1,488 명
  • 어제 방문자 1,623 명
  • 최대 방문자 6,008 명
  • 전체 방문자 284,503 명
  • 전체 게시물 58,017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49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