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앞두고 주가조작 시기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새로운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은 1심 법원이 이미 유죄로 인정한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의 ‘통정 매매’, 즉 짜고 치는 거래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가담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다.
지난 2월에 1심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기소된 권오수 회장 등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김건희 여사는 처음부터 기소되지 않았기에 유무죄 판단을 받진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총 37차례나 언급했고 김 여사 계좌 중 3개는 주가조작에 사용된 계좌라고 못을 박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 매매 즉, 짜고친 거래는 총 102건이었는데 이 중 48건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었다. 그 정도로 김건희 여사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판결문에서 37차례나 언급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김건희 여사는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덕에 처벌을 면한 것이라 볼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를 ‘주가조작에 사용된 계좌’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2010년 10월 28일에 이뤄진 통정 매매였다. 1심 판결문 66쪽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 13시 2분 7초 경에 민〇〇가 피고인 김〇〇에게 잠깐 기다리라는 식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약 3분 뒤인 13시 5분 40초부터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주당 3,100원에 10만 주 매도 주문이 제출되어 매매가 체결됐다.
즉, 오후 1시 2분에 작전 세력끼리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3분 40초 뒤인 오후 1시 5분 9초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왔다. 그리고 다시 3분 20초 뒤인 1시 9분 정각, 대신증권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계좌라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계좌의 주문을 누가 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