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4시간 녹취록 전부를 들어보고
A교사에게 해당 발언 경위 정도는 물어보고 판단했어야 하지 않나...
어찌 된게 5분 녹취만 듣고, 면담도 없이 그냥 아동학대 맞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지...
다만 그는 A씨 측의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아동학대 사례회의 참석자들의 A씨의 발언 등이 담긴 4시간 녹취록을 전부 들은 것이냐"는 물음에 "(문제의) 내용이 녹음된 5분 정도의 녹취록을 들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A씨의 변호인이 "당시 특수교사에게 해당 발언을 왜 했는지 경위를 물어봤나"라는 질문에 B씨는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실제 피해 아동이 정서적인 트라우마를 겪었는지는 고려 안 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