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재판에서 아들 조원씨가 다녔던 미국 대학 측 교수가 조 전 장관 부부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적용된 입시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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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측에 따르면 맥도날드 교수는 해당 시험과 관련해 단순 암기 반복을 요구하는 난이도가 낮은 테스트라고 설명했으며, 전체 시험에서 차지하는 성적 비중도 2% 내외라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퀴즈에서 다른 사람과의 협업이 이뤄졌다면 어떻게 대응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먼저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학생과 대화할 것"이라며 "퀴즈의 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식을 보충하는 에세이를 쓸 기회를 줬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또 '부모로부터 협업 도움에 대해 알았다면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했겠느냐'는 질문에 "미국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형벌 규정이 없다"며 "조원의 경우 학문적인 부정행위가 너무나 경미해 대학에 보고하지 않고 학생과 직접 협의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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