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의 치안 책임자로서 이태원 참사 예방에 역할을 다 했는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제대로 대처했다면 참사도 막을 수 있었다는 게 검찰과 경찰의 그동안 수사 결론입니다.
이런 판단을 내린 주요 근거는 김 청장이 참사 1시간 전, 이태원 인파 관련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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