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나치법안

시사

반나치법안

계룡산곰돌이 0 191 2023.05.29 16:52

반나치 법안에는 금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단체,조직의 상징물을 금지하고 있다. 상징물이란 깃발, 의복, 문신, 문양, 기호 등을 말한다. 또한, 구체적인 상징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징이 사용되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하켄크로이츠는 과거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을 상징할 때는 금지되지만, 불교나 힌두교 등을 말할 때는 허용된다.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로는 나치 독일의 국기들과 하켄크로이츠, 독수리 문양 등이 있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상징은 이러한 물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특유의 인사와 같은 행동 양식도 포함된다. 금지 항목은 주로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상징으로 구성되지만 켈트 십자와 같이 인종 차별을 촉진하는 상징도 포함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규제되는 상징물들:[편집]

그림[편집]

관련 사례[편집]

유로 2012 신나치주의(Neo-Nazi) 현수막 사건[3][4][5][6][편집]

2012년 6월 17일(현지시간)에 우크라이나에서 독일과 덴마크의 유로 2012 조별리그 B조 3차전 축구경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일부 팬들이 신나치주의(Neo-Nazi)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 뿐만 아니라 과거 나치가 외치던 구호와 유사한 구호를 외쳤다고 한다. 유럽 축구 연맹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독일 축구협회에 2만 5000유로(2014년 10월 28일기준, 약 334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3.1의 예브기니 니키틴(Evgeny Nikitin)의 사례와 더불어, 독일과 유럽사회가 나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시선과, 반나치법안의 제정이유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독일 당국은 반나치법안(영어Anti-Nazi Laws)에 근거하여 나치와 관련된 상징들을 발견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히틀러식 경례를 하는 난쟁이 조각상 사건[7][8][편집]

2009년도 초반에, 독일의 예술가 오트마 홀(Ottmar Hörl) 은 풍자적인 의도를 갖고 나치 이데올로기를 비웃기 위하여 악명 높은 히틀러가 경례하는 모습을 담은 금색의 난쟁이 조각상들을 제작하였다. 뉘른베르크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어윈 위글(Erwin Weigl)이라는 사람은, 나치와의 연관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조각상들을 가게에 비치 해두었다. 그러나 지역 신문에서 이 난쟁이 조각상들의 사진이 보여지자마자 오트마 홀과 어윈 위글은 곧바로 범죄 수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국가적인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그 이유는 독일에서 히틀러 식 경례를 하거나 나치 문양을 사용하는 것이 징역 3년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난쟁이 조각상들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어 두 사람 모두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전 된 지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 나치적 성향을 국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독일이 얼마나 반 나치법을 중요시 하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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