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무죄 확정됐지만…회계책임자 벌금형으로 물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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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캠프 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며 "저는 무죄로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