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뉴스보는데
해당 내용이 나오네용
전신마취 환자에 대해서만 촬영하는거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아래와 같이 나오네용
의료기관이 시시티브이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술 장면 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촬영 영상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하거나 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환자·보호자 요청 없이 임의로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