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에서 조민의 의전원 입학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63487
표창장이 위조일 가능성도 낮은데, 검찰+법원 합작으로 위조로 만들어 정경심교수 실형 구형하고,
의전원 입학 시 그 표창장이 입학을 판가름 할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 받았다면 모를까,
입학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 는 규정을 들어 취소를 시켰는데요.
표창장을 허위서류로 만들고, 그걸로 의전원 입학까지 취소까지...
김건희는 논문위조하고 경력조작해도
왜 멀쩡하게 퍼스트레이디 행색하고 있나요?
그걸로 이렇게까지 된 건데...
대통령 여사직 내려놓고 서울대학원 입학도 취소시켜야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