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의원 개인정보유출관련 입장문

시사

최강욱의원 개인정보유출관련 입장문

순진남자 0 30,193 2023.06.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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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압수수색 관련 최강욱 의원실 입장문]

최강욱의원실입니다. 
6월 5일 압수수색 관련하여 의원실의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1.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1계는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사실 관련, 지난 5일 수사관 18명을 투입하여 의원 자택 앞 주차장에 이어 의원실까지 10여 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의원을 포함하여 의원실 내 보좌직원 전원, 총 8인의 휴대폰과 업무용 PC 등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국회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왕왕 있는 일이지만, 의원실 보좌 직원 전원에 대한 휴대폰 압수는 금시초문입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본 의원실은 참고인에 불과하다는 점,  피의자 임모 기자의 혐의사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미한 사항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이번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대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진행된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는  강제수사에 있어 준수되어야 하는 비례성의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일관되지 않은 허술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입니다.

게다가 경찰이 압수한 물건에는 작년 한동훈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임용된 A비서관의 휴대폰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2022년 5월 9일에 실시되었고, A비서관은 2022년 9월부터 의원실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청문회 당시에는 대학생 신분이었던 바 본건과 전혀 무관합니다. 한편 마찬가지로 당시 근무하지 않은 B비서관에 대해서는 전임 보좌직원이 사용했던 업무용 PC 등으로 압수수색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이는 영장발부과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광범위한 기준으로 압수수색 대상을 부당하게 설정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압수수색 당시 경찰에게 위 사실을 공지하였음에도 경찰은 검찰의 영장청구와 법원의 발부로 이뤄진 적법한 집행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결국 A비서관을 포함하여 보좌직원 전원의 핸드폰을 압수했습니다.
검·경의 허술한 영장 청구와 법원의 기계적 영장 발부가 어떤 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3.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방어권 행사가 제한됐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사람 전원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보좌직원 전원에 대한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집행하면서 피압수자인 보좌직원 전원에게 각각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직원이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자 그제서야 압수수색 ‘도중에’ 영장을 제시하는 절차상 위법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피의자 등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의무의 예외로 규정된 ‘피의자 등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라는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건에 있어 본 의원실은 참고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사전에 압수수색 집행을 미리 통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협조를 통한 임의제출 요구를 한다거나, 사전에 통신자료 조회를 통해 본건과 의원실 구성원 간 관련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의원실 보좌직원 전원의 휴대폰과 전자기기 등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종합하면, 이는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명백히 수사권 남용입니다. 

4.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진실을 위해,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정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수사해야 할 일은 차고 넘칩니다. 

왜 하필 피해자를 자임하는 법무부 장관의 오도된 입장만 난무하는 것인지, 왜 하필 권력자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한 기자와 의원, 언론사와 의원실이 권력자가 원하는 모종의 시나리오를 위해 이렇게 유린되어야 하는 것인지, 얼마나 깊은 음모와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이토록 이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인지 저희는 낱낱이 살필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압수수색 결과로 해당 기자와 관련자, 저희 의원실 사이에 과연 어떤 접촉과 합의가 있어 무슨 범죄가 성립한다고 밝혀내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한 조각의 사실로 명작만화를 그리려는 시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분명히 따지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수사권 남용이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국민의 밝은 눈 앞에 응분의 댓가를 치르도록 모두 함께 해 주십시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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