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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은 소공원, 근린공원에 급식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캣맘 행위를 민원 등으로 제한하는 걸 차단하고 각종 지원책을 담은,
이름과는 달리 캣맘 행위 보장 및 지원 조례에 가까운 조례안이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독일의 고양이 보호 조례(Katzenschutzverordnung) 에 캣맘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전체 27인의 의원 중 10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었고
공동발의자에 여야 의원이 골고루 섞여있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만,
뒤늦게 해당 조례안의 문제점이 공론화되어 시민들의 반대가 빗발쳐 결국 보류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09998
대표발의자인 복아영 의원은 11월에 해당 조례안을 재상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보니 반대 의견을 귀담아 들을 생각은 그닥 없어보이는군요
조례를 발의했지만, 길고양이 급식소를 무분별하게 늘리자는 게 아니다. 이 점은 분명 반대한다. 무엇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구상, 운영하자는 게 근본 취지다.
공공에서 급식소를 설치해주지만 급식과 주변환경 정비는 자원활동가의 몫이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관리 주체는 명확해야 한다. 급식소는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본다.
급식소 설치를 의무화해놓고 급식소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면 뭘까요.
이런 취지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지정 급식소 외에서 사료를 급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정도는 넣었어야 합니다만,
당연하게도 조례안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중성화사업(TNR) 이야기도 지나칠 수 없겠다. 사실 전국적으로 중성화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세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 안락사도 100% 세금으로 한다.
중성화사업의 문제는 정작 그 목적인 개체수 조절에 효과가 없어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것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이렇게 밥을 주기 위한 핑계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주기 금지 등의 실효성 있는 개체수 조절 정책을 도입하는 걸 막아,
주민 불편, 생태계 파괴, 공중위생 위협, 고양이들의 삶의 질 저하 등을 낳는다는 거죠.
전직 축산업계 고위 관계자 윤모씨는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해 TNR을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그저 예산 확보에 혈안일 뿐, TNR의 효용성을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수치나 자료 수집에 큰 관심이 없다"며 "호주는 토종생물보호를 위해 매년 200만마리의 길고양이를 살처분·안락사 시키고 있다. 적어도 이런 사례보다 TNR이 낫다는 설득부터 해주고 예산을 늘리던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5985
복 의원의 지적대로 중성화사업에 전국적으로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멍청한 짓을 하는 나라가 한국 말고는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더욱 적죠.
본래 목적인 개체수 조절에 효과가 없으니 당연합니다.
이런 조례안은 더 나오지 않길 바라고, 적폐 정책인 TNR 역시 폐기하고 제대로 된 개체수 조절 정책을 도입하기를 바랍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