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살리기 5년간 10조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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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살리기 5년간 10조 투입한다

13척의힘 0 68,532 02.01 11:45

의사인력 확충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 필수의료 보상
정부, 4대 개혁 정책패키지 대통령 직속 '특위'서 실천 로드맵 마련

 

정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4대 개혁 과제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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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확충

=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2035년 수급(1만5000명 부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역의료 강화

=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비급여 관리

= 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한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의료개혁 특위

= 정부는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수련체계(인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인턴의 수련기간 질을 확보하는 한편, 필수진료과목 및 일차의료 수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며 인턴 과정 전담 지도전문의 확보, 인턴제 개선 비용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면허관리 선진화’를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쩍 검토를 도입하고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 전문가·동료평가를 거쳐 5년주기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도록 추진할 수 있다.

안정적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도 특위에서 의논한다.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지역의료리더 육성제(장학금 수련비용 지원 + 교수채용 할당 + 정주지원)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충분한 수입+정주여건보장) 등을 검토해 적용한다.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하는데, 시‧도 자체 지역의료 강화 계획에 따라 필요한 기관 및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 보조 및 성과관리하는 내용이다(가감, 차등 보조).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미용의료 개선은 모두 특위에서 논의한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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