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구형…"부산대·고려대 입학 취소 감안"
조민 측 "부당한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받아…선고유예 선처해달라"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32)에게 검찰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최후의견으로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실력을 평가해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공정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수험생·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