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운동 아닌 기자회견…문제 발언 여부도 증명 안돼"
2년 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61)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해도 기자회견이어서 선거운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 전 의원 등 4명 모두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