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논란으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검증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1일 오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이 전 부대변인의 이의신청 건을 심사한 뒤 기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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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위는 이 전 대변인에게 대리기사 업체로부터 내용증명서를 받아 서류를 보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전 대변인은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