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돈봉투 사건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가 전부 유죄로 나옴에 따라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강씨에게 추징금 30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적용된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수감 중인 윤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강씨는 법정 재구속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는 당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전국 대의원을 포섭하고자 했다"며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당민주주의를 위협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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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과 강씨에 대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 재판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조성이나 살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일 열린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