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성 강화…진상규명보다 거부권 목적 의심"
박성재 법무부 장관. 2024.9.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법무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을 한층 가중시켰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상 권력분립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표적 수사·별건 수사·과잉수사 내지 인권침해 우려가 현저한 위헌적 법안"이라며 특검법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2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은 3번째 재의 요구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 당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 각각 재의결을 거쳐 두 차례 모두 부결됐다.
법무부는 "국회가 위헌성이 한층 강화된 법안들을 또다시 정부에 이송한 것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보다는 대통령의 반복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유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 법안들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하고, 대통령이 3일 안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박탈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