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21그램 대표를 국감장에 소환하기 위해 출석 요구서를 들고 그 사람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계속 부재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출석 요구서가 해당자에게 전달 됐을 경우엔 특정 이유 없이 불출석 하면 국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할수 있지만
이렇게 출석 요구서조차 전달을 못해 국회에 출석을 안할 경우엔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함...
즉...그 규정을 21그램 대표가 잘 알고 있었거나 알려준 사람이 있다란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국감에 출석해야 할 사람이 이유없이 잠적하는 경우엔 도피로 보고 해외 출국 금지와 함께 수배를 하는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