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해서 선관위 넘겨도 처벌은 하나요?
여기 국힘당 텃밭지역이라
대선때도 같잖은 모욕 쥰나 해대는데
이번 선거는 중요해서
만약에 찢찢거리거나
도를 넘는 모욕과 가짜뉴스 하면
녹음하면 처벌이나 하나요?
궁금합니다
분명히
찢드립은
형수가 한거고
이재명은 그걸 돌려준겁니다
아직도 찢 거리는 놈들은
법적인 판결난거를 무시하고
남을 비하하기 위해 하는거니까
선거에 부정적인 말로 상대를 깍아내리기 위한
분명한 의도적인 비하니 녹화해서 고발해도
이거 처벌이나 해줄라나요?
지금 사전투표 사기라는 ㅅㄲ들이 드글드글거리는데 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