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 법을 수호한다는 집단은 아직도 정말 미개합니다...

시사

이나라 법을 수호한다는 집단은 아직도 정말 미개합니다...

근드운 0 3,099 2023.12.28 16:18


대한민국의 증거재판주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조항에서 비롯된다. 신체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 중 하나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법률로 정해진 바 외에는' 그 누구도, 심지어 국가권력일지라도 개인의 신체를 마음대로 구속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12조 1항에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적법한 절차 가운데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의하여 성문화된 원칙이 증거재판주의이다.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자...우리나라 형사소송법 307조 확인들 하셨죠?...

우리나란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나란 이게 제대로 지켜 졌을까요?

아니죠?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증거가 아닌 미개한 관심법으로 판단하고 기소하기 일쑤였고

그로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을 살아야 했으며 심지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 이나라 법조인들이 제대로 책임을 진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히 어느 집단 세력이 집권을 하면 무죄추정의 원칙과 이 증거재판주의는 사라지고 미개한 관심법이 판을 치며 제대로된 증거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대로된 증거도 없이 사람들을 기소하고 미개한 관심법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더욱 미개한 이나라 개돼지들은 그 법조인들을 신뢰하고 오히려 혐의자가 혐의 입증을 해야 한다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을 늘어 놓음

이러니 수구들은 그 얼마나 개돼지들 가지고 놀기 쉽겠습니까...

오늘도 그 어떤 사람이 이경 부대변인이 자신이 죄가 없다면 그 증거를 내놔야 한다는 어이 없는 말을 하던데...제발...개돼지 인증하는거 그만 보고 싶네요 ㅡㅡ

 

[출처 : 오유-시사]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713 명
  • 오늘 방문자 1,485 명
  • 어제 방문자 1,578 명
  • 최대 방문자 6,008 명
  • 전체 방문자 299,130 명
  • 전체 게시물 58,366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50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