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한것은 안타까우나 법으로 정해진 댓가를 치르면 끝나는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게 다입니다.
엄밀히말하자면 뉴스에 오르고 말고할 일고의 비중도 없습니다. 이건 문다혜씨를 깍아내리는게 아니라 문다혜씨는 공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약 검찰이 이걸가지고 문재인 전대통령을 공격하거나 혹은 법으로 정해진 처벌보다 더 많은 형량을 부여하려 한다면 단호히 대처해야겠지요.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