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 월주급제 추진
가사관리사들 완화 의견 반영
[서울경제]
국내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 무단이탈 사건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서울시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가사관리사 2명의 무단이탈 이후 같은 달 긴급 간담회에 이어 지난 2일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만들었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급여 지급방식 선택제(월 1회 또는 2회)와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 연장(3년 이내) 추진 등이다. 먼저 희망자에 한해 매월 임금을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한다. 지금은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를 시행 중이다.
사전 조사 결과 38명이 월급을 격주로 나눠 받고 싶다고 응답했다고 시는 전했다.
격주급제는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된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