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사업에 대한 재판 중 한 대목임
성남시 주택건설과에서 승인을 해주는 공무원(김모씨)을 증인으로 신문함
주지형(위례 사업 추진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듯 함)이라는 인물이 인허가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성남시에 하는 대목에 대해, 검찰이 참고인 진술 조서를 토대로 먼저 참고인에게 물어봄
검찰 측 주신문
검찰
위례사업이 시공무원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어 '비밀리'에 처리한 것 같다고 말했나? 그렇다 그건 내 생각이다.
공사인 주지형이 이재명 시장 신경 쓰는 사업이니 신속하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했지. 그렇게 말한 거 같다.
이재명 성남 시장에 배신감을 느꼈지? 아니오.그런 생각 가진 적 없다.
본인이 그렇게 진술한 걸로 되어있다. 담당 주무관으로서 서운하고 배신감이 들었다. 다소 황당하다고 생각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 같다.
변호인 측 반대신문
변호인
검찰과 작성된 진술 조서에 대해 위증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토대로 위증여부를 따진다. 참고하라
주지형이 찾아와서 이재명 시장이 직접 챙기는 사업이니 신속하게 처리해라고 했나. 그렇다.
왜 그렇게 진술했나? 시장님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빨리 처리하라고 했다.
주지형이 시장님 이야기는 안했나 그렇다
검찰이 유도해서 이재명시장이라고 했나 검찰이 원하는 거 같아서 그렇다고 했나? 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증인이 그렇게 진술한게 맞나?
아니다.
조서를 작성할 당시에 기억에 의해 진술한 거냐? 기억이 확실한 거냐? 일부는 아니다.
비밀리에 진행되었다는 것 증인이 스스로 한 것 맞냐?
제가 비밀스럽게, 비밀리에 라고 하지 않았다. '나 모르게' 라는 말이 '비밀리에' 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인은 위례 사업 진행에 대한 담당 주무관이 아니고 사업 계획 승인만 하는 사람임. 그러니 사업 진행 내용을 모를 수 밖에 없던 사람임.)
시 의회 의견을 받아 위례 사업은 포기한 것으로 알았는데, 제3의 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것을 알고 담당주무관으로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되어 있는데, 증인이 담당주무관이 아니니까 안타깝거나 불쾌할 이유가 없지? 그렇다
증인이 이재명 시장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고, 안타깝고 불쾌한 감정이 들었다라고 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있다.
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 것 아니다.
검찰
진술 조서에는 주지형이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변호인 신문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느 게 맞는지 물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결론:1.'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재명 시장이 챙기는 사업'이라고 기재됨.
2.'내가 모르게 진행된 사업'이 '비밀리에'로 기재됨.
미묘하지만 검찰의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진술 조서에 질문 수정을 검찰만 확인하고, 진술자의 확인은 하지 않음(수정 확인 도장이 없음).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통해 위와같이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보이는 답변을 하게 되었는지는 알수가 없음.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