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향응 제공자와 공직자 등 피고인 및 참석자와의 관계, 각자의 신분, 향응 제공이 이뤄진 목적, 참석 경위와 참석한 시간 등에 비춰 향응 가액을 구분해 따져야 한다”는 관련 법리를 인용하면서 “향응 가액을 동일하게 평가·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술은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중간에 떠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함께 있었으므로 접객원 팁과 밴드비를 3명이 아닌 4명이 나눠 받은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접대비는 93만9167원이 돼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에 미달한다. 1·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시간대별로 참석자에게 들어간 접대 비용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계산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르면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았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참석자들이 머문 시간과 목적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접대 비용이 다르다”며 “원심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하여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을 떠나서 이게 상식 아닌가 ?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