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결과 보고를 마쳤다. 이후 최종 지시사항을 반영해 이르면 21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를 대면 보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이후 지난 3개월간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수사해 왔다. 핵심 쟁점은 최 목사가 제공한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위한 선물이었는지, 실제 김 여사와 최 목사 사이에서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청탁이 오갔는지였다. 청탁금지법엔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명품백을 수수한 김 여사를 처벌하긴 어렵지만, 직무관련성·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