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의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45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이 사퇴 뒤 연금 수령을 위한 ‘재퇴직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연금액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부터 매달 540만원(세전) 안팎의 연금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11월 군에서 전역한 뒤 월 450만~490만원의 연금을 받아오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 등을 맡으며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 비상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사표를 낸 그는 하루 뒤인 12월5일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자 곧바로 연금 재수령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