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 보도에 과징금 3000만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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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 보도에 과징금 3000만원 의결

라이온맨킹 0 52,070 04.15 17:48

 

TBS FM에도 ‘관계자 징계’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를 한 MBC 뉴스 프로그램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해서도 각각 ‘관계자 징계’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15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8차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을 다룬 MBC <12 MBC 뉴스>와 <뉴스데스크> 2022년 9월22일, 23일 방송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엔 이정옥 위원을 제외한 7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과징금 부과’는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지상파 과징금 기준 액수는 3000만원이고 50%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MBC는 해당 방송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지칭하며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발언하는 영상과 함께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라는 자막을 사용했다.

류희림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추천 위원 5명과 야권 추천 위원 2명의 의견이 갈렸다.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오늘 과징금 액수가 얼마로 결정되든 정당성은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정치 심의 논란으로 방심위의 신뢰를 추락시킨 것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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