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사 측의 주장과 검찰의 진실공방

시사

이화영 변호사 측의 주장과 검찰의 진실공방

콰이어 0 26,740 04.20 12:06

 

 

1. 술마신 날

 

이화영 측은 술마신 날이 날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9번째 조사하던 시기이던 6월30일 전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함.

 

반면, 검찰은 6월30일과 7월 3일 날짜를 특정해서 말하고 있음.

 

이화영은 김성태가 검찰에서 구치소로 돌아오면 얼굴이 벌개져서 있더라는 말을 소문의 형태로 접하고 있었고, 본인이 마실 때는 종이컵에 따라줘서 마셨다고 하는데, 술병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함. 그러니 그냥 김성태 측이 생수병이나 보온병 같은 곳에 담아왔다면 검찰은 알 수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임. 다만, 이화영 측은 교도관이 편의를 봐주는 상황에 대해 선을 넘는다고 문제제기하여 검사랑 싸움이 있었다고 주장함.그게 술 때문인지 연어회 때문인지는 모르겠음. 

 

 

2.연어회를 먹은 날

 

검찰은 김성태가 연어회를 먹은 것은 사실로 인정. 하지만 언제 어디서 먹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음.

 

 

3.김성태 방용훈과 이화영의 출정 기록

 

이화영 주장이 사실인지, 3명이 같이 공통으로 겹치는 날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검찰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4.김성태와 방용훈을 도와주었다는 쌍방울 측 직원의 존재

 

두명은 이화영이 이름을 물어봤다고 함. 

 

두명의 박씨가 있는데, 이들이 음식을 가져왔다고 하니, 출입기록과 김성태 방용훈의 이화영의 출정기록을 대조, 확인하면 됨. 

 

 

5.이화영 측은 검찰에 협조하길 요구했다는 민주당 측 변호사의 존재를 주장함, 그리고 또 검찰은 그를 통해 음주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함.

 

김광민 변호사는 그가 설주완일 거라고 하는데, 현재 설주완 변호사는 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상태라고 함. 

 

6.cctv의 존재

 

검찰에는 조사실에 조사하는 동안만 촬영하는게 아닌, 상시 녹화 장치가 있다고 하는 정보가 있다고 함. 이건 불확실함.

 

검찰에서 cctv 저장기간이 한달이 아닐 거라는 말도 있음. 물론 검찰은 보관기간이 한달이라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화영이 술을 언제 어디서 마셨나에 문제를 집중하는데, 

 

제 생각에 관건은 검찰이 김성태가 구치소를 벗어나 검찰에 있는 동안 뭘 먹는지 간여하지 않는, 방치 상태에 뒀다는 점이 아닐까 하며, 그럼 연어회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는 상황은 자연스럽게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게 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물론 공공연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고, 보온병이나 생수병 같은 곳에 담아서 몰래 또는 비공식적으로 마셨겠죠.

 

그리고 왜 이렇듯 수사 중인 쌍방울 회장에만 편의를 봐주는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것임.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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