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막은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 공판에서 "평생 죄인으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사죄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하던 B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때마침 원룸에 들어와 자신을 제지하는 C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길 가던 B씨를 발견하고 집까지 쫓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다음달 판결 나는데 법이 50년 다 안살아도 모범적인척 그리고 형기 대충 채우면 가석방 해주고
그리고 또 살인하고 ... 사는게 법이 전부는 아닐꺼라고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죠.
내가 말하고 싶은건 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법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이용해서
법꾸라지라는 기괴한 낱말을 만들어 냈다는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세상에서 영원하게
단절되어야할 존재라는 개인적 생각 입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