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에 국회의장 후보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명시되어있음.
'의원총회'는 현직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총회.
저번 투표는 아직 '의원' 자격 없는 당선자들이 한 것이므로
무효.
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https://www.theminjoo.kr/main/sub/introduce/rule.php?cate=const
[당헌]은 나라로 보면 당에서는 헌법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어기고 정당성이 있나?
아래는 어느 분이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
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https://theminjoo.kr/bluewave/comm/comm_view.php?id=freeboard&id2=&idcheck=freeboard&comm=CT0032101
지난번에는 최다선 중 최고령자를 그냥 추대한 것이므로
지금과 상황이 다름.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