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를 결제한 직원이 재판에서 김혜경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결제는 법카로 했음을 증언함
간단히 말해 직원이 현금을 중간에서 슈킹해서 김혜경은 법카유용과는 무관한 사안이 되어버림.
아마도 검찰은 이 직원이 '현금을 김혜경으로부터 받지 않았다' 라고 증언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나 함.
재판정에서 이 증언 대목에 대해 계속 위증일 수 있다면서 압박했었다고 함.
결국 김혜경 법인카드 사적유용 건은 나가리가 됨.
그러니까 또 관용차 사적 이용을 들고 나온 것임.
이런 건 뿌려준 곳(아마도 검찰)과 받아적은 곳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함.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