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도 그렇고 한덕수도 그렇고
위헌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안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할 일을 하지 않는 수단으로 헌법을 운운하고 있는데
헌재가 파면도 안시키고 있다.
그런데 최소한 판결문에 이런 행위를 지적하지 않고, 또 파면하지 않는다는 것은
헌재가 공무원들이 업무를 합법적으로 거부하는 핑게를 정당화시켜주는 기관이 되는 게 아닐지.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