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부장검사는 2015~2016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으로 일하면서 옛 검찰 동료였던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수사 편의를 봐주고 이후 1000만원의 뇌물과 총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게 올해 1월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우리나란 법으로 벌어 먹고 사는 놈들중 안섞은놈들 찾기가 더 힘들듯 싶군요...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