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임의 동행 조사후 풀어줬답니다
50대 피해자는 요리사인데 쇄골이 부서져 1년동안 팔을 쓸수 없는 상태라 직장에서 일할수 없어 나가 달라는 상황이고요
즉 밥줄이 끊기게 생겼음...
더구나 만약 자전거에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증거가 없어서 저 ㅁㅊ 가해자놈의 말만으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었던 상황이였죠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을 발차기 해서 넘어지게 한것은 자칫 죽음에도 이를수 있는 살인미수와 다를바 없습니다
거기다 거짓말까지 했는데 풀어줘요??
누군가 죽어야 구속할겁니까?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