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
"신고 의무 없고,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가방 받은 것 적절치 않지만, 정치공작"
"일반 사건이라면 각하될 사건"
김건희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고 밝혔다.
최지우 변호사는 15일 CBS 노컷뉴스 인터뷰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가 없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 등은 최초 방송 때부터 (가방이) 단순 선물이라거나 친해지기 위한 수단, 취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명백히 밝혔다"며 "결국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무와 연관성이 없어 윤 대통령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은) 뒤늦게 입장을 밝혔는데, 청탁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민원 처리 수준에 불과했다"며 "선물을 건넨 시점과 민원 요청 시점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탁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