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사법부가 법에도 없는,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산정하고, 체포적부심 기간을 산입하는 식으로 내란수괴를 풀어주는 판결을 하니
검찰이 보란듯이 항고안하고 버팀.
검찰이 경호차장 구속영장 3번청구할 때까지 발부안하고 버티다가 결국 구속심의위가 발급해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4번째에는 발급하더니 영장청구하면서 법원에는 검찰이 참석안함
그러니까 사법부에서는 증거인멸소지가 없다면서 구속영장 기각해버림
이번 헌재가 탄핵에 대한 결심을 미루는 것도 헌재 내부 몇몇이 주도하며 이재명 2심에 대해 '쿵' 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
그럼 이재명 재판부가 '짝'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려라는 의미가 아닐까 함.
너무 장단을 잘 맞추고 있음.
검찰은 무도함을, 사법부는 비겁함을 주무기로 하고 있다.
그들 생각은 어차피 법무법인에서 같이 일하게 될 사람들 정도일지도.
그래서 그들의 퇴임 후 귀결을 제도적으로 같이 할 수 없게 해야한다고 생각함.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