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내고도 법인카드로 '보리밥·커피' 먹은 이진숙

시사

사표 내고도 법인카드로 '보리밥·커피' 먹은 이진숙

라이온맨킹 0 65,288 07.26 18:14

 

 

국회 인사청문회, 사직서 제출 뒤 법카 사용 지적... 빵집 포인트 적립 여부도 관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018년 1월 대전 MBC 사장 사직서를 낸 이후에도 법인카드로 보리밥집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은 이제 의혹을 넘어 '혐의점'으로 짙어지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월 8일 대전 MBC 사장 사직서를 제출하고, 1월 9일 기준 해임처리가 완료됐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의 MBC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보면, 이 후보자가 사직서를 낸 당일인 1월 8일 오후 8시 15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보리밥집에서 3만 6500원을 결제한 내역이 발견됐다. 30분 뒤인 오후 8시 41분에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2만 8600원을 결제했다.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종면 의원은 "(8일은) 사표를 내고 집 근처에 도착했다. 그때 먹는 밥이 업무용인가, 그때 마시는 커피가 업무용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수행원이) 저를 내려주고 이 한식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헤어졌다"면서 법인카드 사용 정황을 설명했다. 즉 사표를 내고도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 
 
이 의원이 "그 결제는 개인 카드로 해야 하지 않았나"라고 하자 이 후보자는 "업무와 관련된 것은 업무용, 개인과 관련된 것은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고 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사표를 내고 (서울로) 돌아오셔서 사표를 내면 그 순간부터 업무 카드는 쓰면 안 된다"고 했고, 이 후보자는 "1월 9일자 해임됐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사표를 본인이 내면 그 회사하고 끝인데 무슨 사표를 내나"라고 했다. 
 
김현 의원은 "수행기사에게는 기사 카드가 별도로 있고 식대가 나온다, 만약에 기사분에게 그러니까 수행비서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으면 내가 사비, 혹은 개인카드를 줘서 먹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진숙 내정자가 3일 내내 얘기했던 업무추진비 카드의 기준과 원칙 내규는 다 틀렸다, 횡령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빵집에서 '포인트 적립'을 했는지도 이날 청문회의 쟁점이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이 후보자의 발언 영상을 띄우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빵집 구매와 관련해 "빵을 구매한 사람이 저한테 이제 캡처한 화면과 함께 1월 8일에 다행히 그 법인카드를 썼다, 포인트까지 입력을 해서 얼마의 빵을 구입했는지 그 기록이 남아 있다"고 말한 장면이었다. 법인카드를 쓰면서 개인이 포인트를 적립한 것은 불법이고, 이를 유죄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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