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1300억 항소?+삼성&모직 합병재판연관, 상법개정안 국회법발의?

시사

엘리엇 1300억 항소?+삼성&모직 합병재판연관, 상법개정안 국회법발의?

용사슴1 0 81,780 08.04 07:24




엘리엇 1300억 항소? + 삼성&모직 합병재판연관, 상법개정안 국회법발의?



한줄요약, 


상법개정아젠다의 글로벌 압박 충돌구조와, 법안통과 일반화 이후

다양한 시나리오 시기상황별, 예외상황들에서, 일반국민들의 정치주권변동여파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히 검증할 필요가 있을수있어유,







꼭 어느 한쪽이 정답이어야만 한다고 보는 입장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양측 주장 사이에는 셀수없이 많은 스펙트럼대안들이 있을수도 있기때문이지유,




등장순서 및 소제목


반도체기업 지분권 경쟁현상과 국민정치주권의 연관성 및 여론검증관심도 필요성에 관하여,


주주충실의무 조항 추가의 의미는?

양측 주장의 의견충돌구조,


주주충실의무 국회법안발의 논쟁과 엘리엇1300억재판패소의 관계는?


헌법내의 다양한 기본권간의 개념비중경쟁,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미들의 실현수익률 극악의 주요원인은,


기업지배구조개선, 법안통과시 검증개념들,


그외 민주당의 최근 상법개정안 발의 안건관련하여,


주주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


기업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전자투표도입,








반도체기업 지분권 경쟁현상과 국민정치주권의 연관성 및 여론검증관심도 필요성에 관하여,





지구의 AI인공지능기계기술이 발달하여,

AI기계가 수리,복제, 기술개발진보를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스스로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가게되면,

사람의 지위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유?


그리고 사람과 AI기술개발의 힘싸움경쟁에서, 사람이 AI개발속도를 억제하다가,

제2의 태양계지구에서 진보된 AI기계가, 현존 태양계지구에 도달하게될경우,

지구인의 지위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유?



미래기술에서 AI인공지능 기술잠재혁신진보의 영역을

안보의 영역으로서, 포기할수없는 영역이라면,


경제안보, 국방안보, 정치안보라는것은,

우리가 값이 싸다고 수입해다 쓸것들이 있고,

값이 아무리싸도, 정치대리인이나, 유산물려줄 자식까지 사다가 쓸것이냐는

안보개념이 있다는것이쥬,


기술개발안보는,

교육이 진중하게 이루어져야하고, 사람은 생물이니, 의식주 보건의료섭생 기본문화가 중장기적인 검증을 통해 본질적인 부분들을 채워줄수있어야할겁니다,



거기에 한국의 미래기술개발안보개념에서,

반도체 AI인공지능 기계와 관련하여,

삼성, 하이닉스 등의 반도체회사들의 역할이 중요할수있을것이고,

해당기업들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유의미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을수있죠,


해당 기업들의 지분율의 변화에 따라서,

그 지적재산권의 주인이 한국에서 다른나라로 바뀔가능성도 있을수있고,

지재권이 넘어간만큼 극복을 하려면, 지분을 잃어버린것을 되사는것 그 이상의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재권이라고 하는것에서,

국방안보기술을, 적성국이 지재권을 가지고 있다고하여,

상대국이 안보기술을 개발해주지않는것을 정설이라고 보아야할까유,


또는 중국이 상대적 약소국들의 기술사용권을 일일이 로열티를 주지않고 사용하는것에 대해서,

중국과 무역을 필요로하는 국가들이 단교를 감안하고, 그 기술권을 주장하는것이,

현상적인 힘의논리 영역에서는 무슨의미가 있으며,

제2, 제3의 입장이 비슷한 스펙트럼영역대의 아젠다들과 제1힘의 논리에 저울질을 할수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것일까유?,




그리고 지금 강대국과 약소국의 힘의논리 경쟁이 일어나는 사례들중 하나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부당성지적과 

합병견제형 법률안 발의와 이야기들이 쏟아지는 작금의 시기상황에서

어떠한 아젠다들의 충돌대립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 각각의 아젠다들의 본질 개념이 무엇이고,

그것들의 충돌과 존중비중변동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유,









주주충실의무 조항 추가의 의미는?

양측 주장의 의견충돌구조,




더불어민주당의원측에서만, 3건의 관련 법안이 대표발의되어 법안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용우,박주민,정준호 등 민주당의원)

개혁신당의 정강정 책은 민주당의 지향보다 약하지않은것으로 보이고,

보수우파정당에서도 관련영역에 비슷한 주장을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vs


그리고 이에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측은 주로 경제인연합회등 또는 경제정책관련기사에서

 기존의 대주주지분권행사의 존중도를 한국경제주권에서 중요하게보는 의견들도 나옵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대주주의 입장과, 소액주주의 입장충돌시에 누구의 편을 들어야만한다 그 자체보다도,


시기상황에 따라서, 어떤경우는 대주주입장이 반영되는것이 낫겠고,


어떤경우는 소액주주의 입장이 좀더 존중되는것이 낫겠고 하는

정치적인 선택권의 여지를 두는것이 좀더 바람직하게 보여지는 경우들도 있을수있어유,


정치로 법치를 세우면서, 법치로 정치를 견제하기도하며, 또 정치가 법치를 조율하하는 정치주권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때문이겠지요,







주주충실의무 국회법안발의 논쟁과 엘리엇1300억재판패소의 관계는?


현재 한국정부는, 1300억 취소소송패소에 이어, 항소여부를 고심한다고 하는데,

이번 법안통과과정과 법안에 대한 민심의견명분들에 따라서,

한국국민들의 삼성vs엘리엇 지분권경쟁에 대한 관점에 대해, 현재 정치적인 판단 스펙트럼들의 분포가 이러이러한 입장이다라는 경향성,

및 추후 정치주권변동현상에 대한 책임소재검증에서 의견차이에 따라 관여명분과, 평가무게감이 달라질수도 있어유,





국내법과 다른나라의 법이 충돌할경우?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결을?



이는 헌법내의 다양한 기본권간의 개념비중경쟁, 가치충돌조율의 내용에서도 일부 살펴볼수있습니다,


한국의 헌법에, 한국인 유권자,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공공복리 존중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23조 2항) vs 자본경제의 자유와 창의 존중(119조 1항) ]

vs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6조 1항)

<이명박정부 한미FTA 체결당시 ISD외국투자자의 국내정부상대 소송가능조항>




또한 한국의 상법개정에 대해서, 미국의 판례사례를 주로 가져오는경우가 있어보이는데,

충돌개념을 참고하기에는 좋아보이나,

한국의 시기상황이 감내할수있는 조건의 롤모델이 맞는지,

단순하게 뱁새가 황새따라가자면서 검증이 부족한 상태는 아닌지도 살펴볼필요는 있어보입니다,




회사에 손해가 없어도, 각각의 주주 이해관계입장에 따라, 특정성향의 주주에게 손해가 날때마다 회사는 이를 배상해야한다? 이것을 일반화하여서,

대법관은 문맥을 벗어나는 재판의 결과를 시검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법제화일반화가 항상 보통국민에게도 이익일까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의 주식상승률은 글로벌평균대비 상대적으로 약한편이다? 라는것을 반드시 나쁜개념으로 보아야만 하는것일까요?

실물자산재화의 물동량지수와 주가 및 화폐통화량변동지수의 비율보다, 주가상승 그 자체가 경제정책 제1의 목표관점이 되어야만 하는것일까유?

 

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다양한 원인들을 단순화해서, 진단처방하는것이 일반국민들의 이해관계에 항상부합할까요?


97imf 이후에, 국민들의 실질 민생경제기대수치개선이 부족한부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주식투자 개미들의 실질실현수익률이 좋지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단순하게 대주주들의 지분행사권 때문이라고 단정짓는것이, 

기존의 주주들이나, 국내에서 정치주권을 고심하는 국민들의 공공복리 행복권추구의 총합에 반드시 부합하는 개념으로 일반화해야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유?

지금까지는 수출형성장국가의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국내개미투자자들의 실현수익률 극악이 전부다 대주주의 탓이라고 할수있나유?




만약에 소액주주들이 단기상승이후 먹튀 헤지펀드와 이해관계를 맞춘다거나,

특정시기에 기업가치평가의 상한에 대한 이해관계가, 기업지분 과반과 의사가 다를경우,

반대쪽 소액주주 의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회사는 주주이익충실의무를 위반한것이 될수 있는것일까유?


어떻게 하더라도, 소액주주들을 만족시키지못하고,

부작용이 커진다면, 국민들의 민영부분의 검증 및 공적역할 요구명분이 올라갈수있겠어유,





개미들의 실현수익률 극악의 주요원인은,



우리자본 시장이라는게, 등락폭이 적은상태로 점진적으로 우상향이나 우하향 또는  일정한 변동폭의 박스권을 형성하는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애초에 글로벌경제싸이클 영향력이 떨어지는 국력,

글로벌경제파고에 영향력을 크게받는 국가적특성, 즉 변동성의 크기가 큰 요인 떄문은 아닌건가유? 

그 변동성의 크기 폭개념을 코리아디스카운트 대주주개입견제화 못박기로 어느정도 해결할수있는게 맞는지와,

장단점을 총합했을때, 우리가 지향할만한 일반화가 맞는것일까유?


기업 벨류업이라는게, 결국 변동성을 키우며, 개미투자자들의 실현수익률개선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어떠한가유?












기업지배구조개선, 법안통과시 검증개념들,


국민들의 공공복리 행복추구권에,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어야만 하는것을 일반화하는것만 선택해야하며,

다른 시기상황이 도래하여 다른 정치전략을 사용해야하는 경우가 도래할경우 어떻게 대응할것인지에 대한 대안제시는 충분한가유?


예를들어, 외국계투자 자본잠식위험이 있는 외자잠식율이 높은 국내기업들의 그나마 남은 1대주주, 국민연금지분권의 활용비중을 줄이는것이,

정치이해관계교집합이 있는 유권자들의 공공복리행복추구권에 항상 부합하는 선택들을 할지 어떻게 알수있나유?

ex 외환은행론스타, KT위성매각, 06텅스텐광산51%매각 & 12년도 100%매각 등등,




오너일가의 주도권이 떨어지자 연관 계열회사들의 지위가 위축된 경우들은 없는지?

그간 국내에서, 

1세대, 2세대 오너경영이 와해된 기업들중에, 기존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개선하고 뛰어넘은 사례들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나유? 


현재 대주주들의 지위권을 약화시키면, 기존의 권한들은 누군가에게도 이관되는데,

그 권한을 넘겨받은 사람들은 기존의 대주주들보다 더 뛰어난 결과를 지향하고, 깨끗한 경제환경을 만들어낼수있다는 근거가 따로 있나유?

그렇다면, 지금까지 재벌타파 신자유정책으로 벌어진 공백을 나머지 국민들이 채우게된게 맞나유?

아니면 국민지분대신 들어간 외국지분들이 그 지적하는 오너일가한계부분의 역할을 더 잘할수있을거라는 근거는 무엇일까유?



블랙록이나 해외투자그룹자본들이, 상속세를 내지않는 국가의 법인으로 활동하면셔,

소유경영권의 지분분배, 또는 소액주주들의 입장반영 검증에 대해서도, 국내의 지배주주견제목소리와 동일하게 견제하고 있을까유?

그렇다면 시중대형은행과 중소대기업잠식영역들의 대주주법인권력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는 왜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지 않는부분은 없을까유?



개인적으로는 이부분도 결국, 약소국과 강대국의 힘의논리에서 

개척경쟁, 피개척경쟁의 입장차이에 따른 지분권잠식성향과 속도조절의 관점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은 없나싶기도 합니다,









그외 민주당의 최근 상법개정안 발의 안건관련하여,


 지배주주 영향없는 독립이사선임?

이사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지배주주는 기업 M&A등 중대한 선택에서 표결지분권을 제한하는게 자본경제의 자유, 재산권의 공공복리 추구에 항상 부합하기만 할까유?



소액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가 손실을 보는 방향을 감수해야하는것을, 일반화 법제화하여 판사들이 기계적으로 판결내리게 만드는것이

언제나 국민들의 이익이 될수있을까유?





주주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


기업내 주주들의 이해관계는 다양할수있습니다,

단타시도후 물린경우나, 중장기투자배분, 중장기경영진의 입장, 경영권다툼의 입장, 등등,

 상법표현상 똑같은 주주들인데, 이해관계가 각각 유의미하게 다를수가 있지유,

 

기간한정 지배주주와 독립된 이사선임이 보편적인 주주들과 일반국민들의 공공복리추구에 항상 부합할수있다고 일반화할수있는 근거라는것은?

저점매수 기업사냥 단기상승 론스타먹튀 상황을 지향하는것과 주주이익에 충실하는것은 무슨차이가 있는것일까유?


감사위원 이사 선출숫자를 의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1주당 선출할 이사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해서, 기당선된 1순위와 2순위, 3순위의 득표비중격차가 유의미하게 비등할경우로 한정하는것이,

기계적으로 감사위원숫자를 늘리는것보다 민주적으로 보여질수도 있습니다,






기업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전자투표도입,


기업의 자본민주화에는 이렇게 관심들이 많으시면서,

국민들의 정치주권개선에 대해서는 비슷한 관점으로 보지못하시는것인지?


우리국민들도 민주정치대표성 검증권을 민주적으로 확장하는것을 지향하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탄핵절차의 재신임조기대선민주화,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그리고 개개인이 원할경우, 사후부정투표검사 가능한 전자투표제 도입검토로,

민주화대안론을 검토해볼수있어유,







한줄요약, 


상법개정아젠다의 글로벌 압박 충돌구조와, 법안통과 일반화 이후

다양한 시나리오 시기상황별, 예외상황들에서, 일반국민들의 정치주권변동여파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히 검증할 필요가 있을수있어유,



[출처 : 오유-시사]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148 명
  • 오늘 방문자 1,584 명
  • 어제 방문자 2,809 명
  • 최대 방문자 6,008 명
  • 전체 방문자 302,038 명
  • 전체 게시물 58,508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50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