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헌법상 요건에 맞나?
첫 번째 쟁점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된 '포고령 제1호'에 관한 것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 중 '정치활동 금지'는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의 활동을 제한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쟁점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
계엄이 선포됐던 지난해 12월3일부터 이튿날까지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까지 진입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방송국들의 카메라를 통해 생생하게 중계됐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를 두고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네 번째 쟁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경 병력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에 관한 것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선관위 측에서는 부정선거론을 적극 반박했다.
다섯 번째 쟁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가 정치인 체포·구금을 준비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
이와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국회·헌재 등에서 계엄 당시 '체포 명단'이 존재했다고 증언해 왔다. 그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말했다"며 방첩사령관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의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추적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여러차례 진술했다.
이 다섯개중에 한 개라도 통과못하면 위헌
그런데 다섯관문을 실질적으로 올 클리어 한다는것은 절.대.불가능
특히 1번 2번 3번은 아얘 더이상의 증거가 필요가 없을정도로 너무 확실함
그리고 4번은 이미 법원에서 수차례 무혐의 결론난 사건임
내란수괴 사단들이 현재 믿고 버티고 있는건 사실상 5번 뿐
근데 그래도 넘 불안하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