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핵인용후 파면되었는데, 헌법재판관 임용을 미루듯이 대통령 선거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60일이내 선출조건이 있으나, 하지 않아도 벌할건 탄핵밖에 없고, 재판관 2명 보수로 바뀌고 명분달아 기각하면 또 복귀하고, 그러면서 이재명대표 옭아맬 시간 벌고할 생각하니 미쳐버릴것 같네요.
2. 탄핵된 윤석렬도 탄핵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차피 무기징역 나올거 도전해서 온갖 선동질과 금품살포등으로 당선이라도 되면 면책특권에 또다른 계엄면허 부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