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후배님이 영장을 청구했네, 압수수색하겠다고? 필요하니 하시겠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발급하자! 나중에 재판하면 되지. 판사가 검사를 믿어야지..
판사, 검사, 우리가 남이가?
이들은 대한민국 절대 카르텔이고 누구도 깨 부술수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싸우고, 견제하고, 통제하도록 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막을수 없습니다. 검사와 판사가 한 팀으로 있는 한, 없는 죄도 있는 것이고, 있는 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공정해야 할 판사가 죄를 지었어? 우리가 기소해주마!
판사는 "어 검사 따위가 직권남용하고 직무유기를 했네.. 내가 너희를 심판 해주마!"
이렇게 정상적으로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판사/검사 법조카르텔을 깰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들을 출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연결고리를 단절시켜야만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판사, 검사를 변호사 자격있는 자 중에서 뽑지 말고, 별도 임용고시로 선발해야 합니다.
판사, 검사 모두 공무원이니 "변호사 자격과 무관하게" 각각 별도로 공무원 시험으로 뽑아야죠.
그리고 이런 공무원 시험은 당연히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과 무관하게, 누구나 판사/검사 시험을 볼수 있도록 해야하고요.
'법원 판사직렬 3급', '검찰 검사직렬 4급' 임용시험을 만들면 됩니다.
'판사고시'는 법원행정처에서, '검사고시'는 법무부에서 주관해서 선발 하도록 분리시키는 것이죠.
예전 사법시험을 판사/검사로 2원화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 공무원 일반직이나, 검찰 공무원 일반직도 능력되면 승진시험봐서 판사/검사로 진급 할수 있는 길도 열어놔야 합니다. 그래야 특권층이 안생기고, 내부적으로 견제가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지금처럼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으로 뽑아서 판사/검사와 출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법조 카르텔을 깰수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은 판사/검사가 다 같은 놈들이고, 애초 출발부터 변호사자격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특권층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카르텔이 안생길수가 없습니다.
판사/검사는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그것으로 끝이지 로펌에 재취업해서, 뭘 또 변호사로 전관대접 받습니까?
판사/검사도 변호사 하고 싶으면 민간 자격증인 변호사자격을 별도로 취득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야만 판사와 검사가 서로 경쟁해고, 견제하도록 만들수 있고, 각자 맡은바 역할을 구분해서 수행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아무리 제도적으로 보완하더라도 같은 식구, 같은 로얄층, 우리는 동일한 법조 성골이란 유대감을 깰수 없고, 이심 전심 늘 그들만의 카르텔을 쌓아 갈 것입니다.
검사나 판사를 위한 공무원 임용시험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나 (공무원) 임용시험에 별도로 응시해서 선발되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도 예외 없이, 가산점이나 특혜없이 동일하게 판사, 검사 시험을 보도록 해야 하고요. 이렇게 변호사, 판사, 검사는 출발부터 전혀 별개의 임용절차로 선발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판사와 검사가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고 우린 너희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공무원은 모두 이렇게 선발하는데 법조카르텔만 회전문 돌려막기 입니다.
변호사가 검사하고, 검사하다 다시 판사로, 판사하다 검사로, 그러다가 로펌에서 자기들끼리 다시 만나고.. 이러니 대한민국 최고, 절대 카르텔이 되는 것입니다.
선발분리, 임용분리는 법조 3권 분립의 출발이라 할 것이고, 법조 민주화의 기초이고, 필수적 제도라 할 것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들 합니다. "양심"이 어디 로스쿨에서 만들어지고 변호사증이 이를 보증합니까? 결국 판사도, 검사도 법 기술직이고, 수준에 맞는 검찰 검사 4급, 법원 판사 3급 시험으로 뽑아 숙련시키면 됩니다.
"양심"은 오히려 법조 인력인 판사, 검사의 출신성분이 다양해짐으로서 건강하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