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 통과로 헌재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받아야 할 범죄자가 헌재 판결이 나올동안 수개월 놀고 먹으며 세금 축내는거죠
그럼 왜 이진숙은 버틸까...
다른거 있습니까...
이상민 탄핵 기각 시켰던 헌재를 믿는거죠..
법카도 맘대로 사용했던 이진숙은 양심의 가책없이 그동안 받는 월급으로 호의호식하면 되는거고요
이러니 전 법을 개정해서 탄핵 소추안 가결된 사람은 월급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정부하에선 불가능하겠지만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봄...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