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중재법 관할권 다툼이 아니다? 엘리엇에 한국정부 1300억 패소?

시사

영국중재법 관할권 다툼이 아니다? 엘리엇에 한국정부 1300억 패소?

용사슴1 0 54,249 08.02 20:21

영국중재법 관할권 다툼이 아니다? 사실상 1심에서 엘리엇에 한국정부 1300억 패소? 




국제재판 승패소 결정은 엘리엇의 주장을 기반으로 결정된것으로 보이고,

엘리엇 주장의 핵심은 "한국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근거로 합니다,



2023년 7월 한동훈 취소소송이후 몇일만에 윤대통령 장모가 구속되버림으로,

그리고 과거 탄핵정국에서 박근혜정치지향 아젠다와 충돌하는 국제정치아젠다의 힘싸움에서, 

국내사법시스템에 알력을 미치는 정치 현상학적인 연관성에 대하여,

여러가지 정치해석 의견들이 나올수 있습니다, [단 어느것이 반드시 정답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보여지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의 헌법에, 한국인 유권자,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공공복리 존중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23조 2항) vs 자본경제의 자유와 창의 존중(119조 1항) ]

vs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6조 1항)

<이명박정부 한미FTA 체결당시 ISD외국투자자의 국내정부상대 소송가능조항>


ㄴ ISD조항을 근거로 엘리엇이 국제재판소에 한국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소송을 진행, 

국제재판소가 엘리엇손을 들어준 이유의 핵심은, 한국정부의 물산-모직 합병 연관성에 대해서,

그것을 한국국민들이 불법으로 보기떄문이라고 해석하는것일까요?



그리고 

그 근거를 박근혜정부의 탄핵이라고 할수있는 것일까요? 


- 당시 박근혜정부 탄핵절차, 즉 대통령의 교체변경시 국민전수조사라는 민주절차가 진행되지않았으며,

민주절차를 거쳐도, 부정선거논란으로 나라가 뒤집어질수있는게, 민주정통성의 교체당위성 명분확보문제,

= 탄핵의 결과가 국민이 정치적으로 선택한것이라 결론을 내기에 민주절차적으로 부족해 보일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국민이 물산-모직 합병 vs 엘리엇 다툼 과정에서의 정부역할에 대한

경제기여 총합판단을 불법인지, 그럴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결론이 나온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메달리스트 말 16억 대여라는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

단지 최의 이익을 위해, 박이 지향했기에 탄핵한다는 당시 헌법재판소의 사법결론에 대해서,

유의미한 규모의 한국인유권자들이 다양한 생각과 의문이 있을수있습니다,


우리 당시 사법시스템이 국민의 정치주권 사법시스템이라는 정치검증체계내에 온당한명분을 확보하면서, 

반영되는것이 맞는지 적잖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을수 있어유, 

[ 그 명분론 차이와는 별개로, 강대국이 때리는것을 약소국이 현상학적으로 피할수 없었다라는 해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수있는데, 

이 자체가 다수의 힘의논리, 또는 소수권력 힘의 논리, 즉 현상적 힘의 아젠다 vs 균형검증의 아젠다 구도를 편향적으로 해석하는 시스템세계관일수도 있고,

그것이 실존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시스템으로 이어나갈지, 제2, 제3의 아젠다세계관들이 다른 저울질 대안을 모색할지에 대한 영역들과 연관성이 있을수도 있어유 ]





물산-모직 합병개입이라는것이, 한국정부의 부당한 개입인지 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a.한국국민이 정치총합적으로 판단결정하는지? 

b..아니면 엘리엇이 소송올린 국제재판소가 그것을 독점적으로 판단결정하는것인지?


b라고 한다면, 한국유권자들은 정치주권이 실존적으로는 없는것일까유?, 그게 아니라면, 그 기반이 되는 ISD조항이 포함된 한미FTA 체결의 단점을 극복할 다른 대안들이 모색될 필요성명분들이 올라갈수도 있어유







엘리엇의 한미FTA 상호


정부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면?

구체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것이 무엇인지 지적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없는 정치관행적 사례들과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이미 각국의 정부지분권 행사는 이루어지고있는데, 그것들은 온당하고, 물산-모직 합병만 부당하다고 본다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부당한 개입을 했는지와, 다른사례들과 다른점에 대해,

엘리엇측은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수 있어야한다는 것이쥬,




한국에서 자본활동을 하려고 들어온 외국자본의 투자에 있어서, 

한국인 유권자가 존중하는 시기상황별 헌법내 기본권 비중해석들이 있을수있고,

그러한 헌법존중체계내에서의, 

다른 기본권과의 가치충돌차이에서의, 어느 특정기본권의 입장이, 일방적으로서 편향적으로 보호받으려고 하는것은 과한 기본권충돌영역일가능성이 있을수도 있는것이구요, 그것을 검증하려면 부당개입이라 주장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들고와서 비교해봐야겠죠, 



우리 법무부는 2심 항소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국제정치흐름상, 한국국민들이 자유민주정치헤게모니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낮지않게 보여질수는 있으나,

현실적인 외교역량, 국가파워가 되지않는다고해하더라도, 정치주권 명분론을 보유하면서도, 

외교관계의 우선순위 선택집중에 의해서,(당장의 글로벌시국에는 영미권관계 유지개선이, 부당개입견제조율 방향보다 중요할수 있다든지 등) 

항소외의 다른 선택을 고려할 여지가 없지는 않을수 있겠지유,

 

 

그러면서도,

힘의 논리에서 지더라도, 최소한의 정치주권 명분은 챙기고 가는지와,

다른 대응 대안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또 새로운 정치아젠다 스펙트럼간에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변화가 있을수도 있겠어유,





한줄요약


한국정부의 ISD국제재판 1300억 패소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들과 대응대안들이 나올수 있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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