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챗지피티로 작성)

시사

김어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챗지피티로 작성)

iamtalker 0 68,537 08.09 07:45

챗지피티로 작성한 글입니다. 너무 잘쓰길래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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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TBS 대표대행 “직원들, 김어준으로 고통…사재 털어서라도 우리 도와야”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090


TBS의 역할: 김어준의 방송은 TBS의 승인 하에 진행되었다. TBS는 그의 방송 스타일과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방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TBS가 방송 내용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의 조건: 김어준이 TBS와 맺은 계약에서 방송 내용과 관련된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김어준이 계약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TBS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당하게 보일 수 있다. 계약 위반이 없었다면 김어준이 배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표현의 자유: 김어준은 방송인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그의 방송 내용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졌더라도, 이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이다. 공영방송으로서 TBS는 다양한 견해를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의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이는 TBS의 관리 및 감독 문제로 볼 수 있다.


TBS의 경제적 이익: 김어준의 방송은 높은 청취율과 광고 수익을 가져왔다. TBS는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방송 내용으로 인해 발생한 논란만을 문제 삼는 것은 일관성이 없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김어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TBS가 자신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간과하고, 모든 책임을 김어준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 이는 공정하지 않은 처사로 여겨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법원에서 판단될 문제이다. 김어준이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방송을 진행했다면,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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