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에대해서는 정말 주옥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거의 없어 보이시는(개혁신당의 시각에 제가 맘이 안들어서 그렇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이주영 의원님이 말씀하는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이슈인터뷰 내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UsuL9xlotY
장중첩증 사례(장이 꼬여 있는 환아에게 장정복술을 시행했으나 장이 터지는 불상사(항상 이 시술에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가 발생햇는데 처벌한 사유가 배후 진료과(외과중 세부분과인 소아외과)가 없음에도 시술을 실시한 것으로 처벌 받아 집행유예면 자동 면허취소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주영교수조차 자신이 응급실 근무할 경우 무조건 실시했을 것인 시술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소아과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후속진료가 안되는 곳에서 위험한 시술을 하면 유죄였다 저번 진주에서 유아에게 발생한 장중첩중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 울산까지 간 사례가 있었죠 위와 같은 판례가 없었다면 다른 곳에서 받아 시술을 했겠지요 배후 진료과는 극히 드뭅니다. (예를들어 광주전남에 한명 - 최근에 이상한 배상을 당해 계속 계실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영의원은 중증과 경증의 판단은 환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특히 소아는 자신인 교수조차 경증 중증 판단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소아과는 국민정서법으로 이대목동병원 교수와 전공의 재판으로 몰고간 사례(당연히 무죄이고 기소가 안되었어야 정상인데 재판으로 가게되면 얼마나 시간과 정신적 노력과 변호사비를 포함한 물질적 노력)가 소아청소년과의 폐과 걱정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조계가 의사에 대한 황당한 수사와 판결을 하는 사이 의사는 탈출하거나 소극진료로 빠져나가는데 피해는 서민인 환자만 봅니다(기득권층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