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의 진짜 독소조항은 5000만원 한도가 아닙니다.

시사

금투세의 진짜 독소조항은 5000만원 한도가 아닙니다.

iamtalker 0 23,600 09.08 10:32

원천징수가 진짜 독소조항입니다. 더군다나 해외주식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을 돌파한시점부터 적용되니까 더 심하죠. 

 

원천징수라 함은 어느 수준의 이득을 돌파한 상황에서부터 이득이 나올때마다(매도시마다) 세금을 떼간다는겁니다.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그 다음해에 신고해서 환급받아라는거에요. 

 

즉 이득은 정부가 바로 가져가고 , 손실은 개인이 차후(1년뒤)에 돌려받는겁니다. 

즉 이득은 정부가 바로 가져가고 , 손실은 개인이 차후(1년뒤)에 돌려받는겁니다. 

즉 이득은 정부가 바로 가져가고 , 손실은 개인이 차후(1년뒤)에 돌려받는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라 세번 말했습니다.

 

이법의 악랄한 점은 그 대상이 개인투자자만 국한된다는겁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도 이 법이 워낙 안좋으니까 보완책을 내놓는다 어쩐다 하는데...아니 대체 그럴거면 왜 처음부터 보완책을 안내놓은겁니까??? 금투세 찬성하는 사람들은 보완책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그거 아직 적용안되었습니다. 그냥 이런방향으로 해보는게 어떻겠냐 그것을 위해 회의를 하겠다 이거에요. 

 

어제 윤석열  반대 시위를 갔다왔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이 하는 애기가 , 토건족들이 돈벌려고 민주당을 압박해서 만든 법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와요. 음모론이지만 그만큼 이 법을 밀어붙이는게 비이성적,비논리적인 행태라는겁니다. 민주당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그렇다고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법안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을 아예 착취하고 사모펀드만 살리겠다, 부동산 올리겠다 그런 의도가 느껴져요. 

국힘에서나 만들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니까 반발이 나오는겁니다. 근데 국힘도 반대하네요??

 

---

 

  1. 금투세는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1. 기관에게는 법인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2. 금투세의 골자는 국내주식 5000만원 해외주식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득분에 대해서 22-27프로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다.
  3. 다만 기존에는 1년의 손익을 모두 합친뒤에 이득분에 대해서만 다음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했는데 이제는 원천징수를 한다.
  4. 원천징수라 함은 국내주식 수익 5000만원,해외주식 수익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득이 발생되었을때, 매순간 매도를 할때마다 생기는 이득분에 대해서 22-27프로의 세금을 증권사가 가져간다. 
  5. 그러면 그 이후에 손실이 발생할수도 있는데 그 손실은 차후 개인투자자가 직접 신고하고 환급받는 구조이다. 
  6. 결국 금투세는 개인을 대상으로 이득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세금을 물리며, 손실분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가 차후 신고해야 환급해주는 구조이다.
  7. 당연히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1. 절대다수의 코스피,코스닥 개인투자자들은 어차피 5000만원을 초과하는 이득을 벌지 못한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을 거의 받지 않는다. 
    2. 그러나 해외투자자같은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3. 250만원의 이득을 넘긴순간부터 매도할때마다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복리의 효과를 통한 자산증진이 어렵다. 
    4. 이득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세금을 가져가고 손실에 대해서는 차후 신고후 환급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실이 많아지는 구조이다.
    5. 일부 5000만원 이상의 이득을 내는 투자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어차피 번거로워지는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국내주식을 할필요가 없다.  
  8. 한국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너무 기형적으로 거대하고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한데, 이 법은 그러한 경향성을 부추길수 있다.
    1. 한국의 저출산문제가 결국 부동산문제라는 것을 보면 이 법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저출산 해법,부동산 해법의 방향과 역행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9. 그러면 왜 이렇거 번거롭게 원천징수라는 방식을 도입했는가 하면, 세수를 안정적이게 받고, 즉각적으로 받기 위해서다.
    1. 매도를 할때마다 세금을 정부가 받는구조이기 때문에 세수가 활성화될수 있다.
    2. 그러나 이건 결국 정부가 세금을 편하게 받기 위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불편함을 전가하는 행위이다.
  10. 이법에는 크나큰 문제점이 있는데 한국은 그 특성상 반드시 부동산 시장보다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나라라는것이다. 왜냐면 부동산이 너무 과열되어 있어서 서민들이 집을 얻지 못하고 그 결과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 그런데 이 법은 오히려 부동산을 더욱더 과열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결과적으로 당장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부동산을 과열시키고 주식시장을 더욱 더 침체시키는 정책이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원천징수 부분이 가장 독소조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금투세를 옹호하는 사람들이나 뉴스는 이 원천징수가 아니라 5000만원이라는 한도에 대해서만 말하네요. 애초에 포커스가 틀렸습니다. 아마 알고도 일부로 못본척하는거겠지요. 

[출처 : 오유-시사]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719 명
  • 오늘 방문자 1,483 명
  • 어제 방문자 3,014 명
  • 최대 방문자 6,008 명
  • 전체 방문자 297,550 명
  • 전체 게시물 58,310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50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