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사이트에 일제식민지배지지자들의 옹호자료가 도는듯 합니다.
뉴라이트격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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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14:17
제방에서 만화를 즐겨보는 편인데 만화 중간에 일본제국 식민지배를 지지하는 모임 manamoa3.net이라고 되어있네요..
극도 시리즈인가 하고 봤는데..
사이트 신고할 요량으로 들어가보니 국정원에 신고가 들어갔는지 해당 사이트 닫혀있긴 합니다.
이거 심각하네요.. 애하고 아이디 공유하고 있었는데 일본 간첩에 노출되는 환경이었다니..
국보법에 북한정권 옹호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일본제국 식민지배 옹호같이 국가 안전과 정부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행위 또한 고발가능합니다. 자료 뿌린이 확인좀 해서 국정원에 신고해야겠어요..
파일이 pdf형식이라 확인시키기 힘든점 양해바랍니다.
국가보안법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28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 5. 31.>
[제목개정 1991. 5. 31.]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제목개정 1991. 5. 31.]
제2장 죄와 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