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유 아파트가 과거 삼성전자와의 전세권 설정 계약이 뇌물성이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삼성전자 7억 원 뇌물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둘러싼 총 4건의 의혹을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의혹은 2010년 김 여사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삼성전자가 전세금 7억 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임차한 것이 뇌물성 아니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해외 교포인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